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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8-01
  • 조회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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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

(’22.7.20. 중수본 요양병원·시설 대응팀)

 

추진배경

7월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요양병원도 집단감염 및 선제검사 양성율 증가 등 방역상황 변화

이에, 요양병원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강화

 

변경사항

종사자 선제검사

-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PCR 검사 전면 시행

* ()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확진 이력자는 검사 면제 (변경)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 유증상자, 휴가 복귀자 등 필요 시 자가검진(RAT) 추가실시

 

외부 접촉

- 필수 외래진료 목적 외출외박 금지, 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

< 방역수칙 변경 내용>

구분

 

현재

 

변경(7.25~)

 

 

 

 

 

선제검사

 

 

 

 

 

종사자

 

· 1PCR

*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 면제

 

· 주 1PCR

*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 유증상 등 필요 시RAT 추가검사

 

신규입원환자

 

· 입원시 1PCR, 음성 확인시까지 격리

* 입원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좌 동)

 

 

 

 

 

 

외부접촉

 

 

 

 

 

면회

 

· 접촉면회 허용

* 방역수칙 준수

 

· 비접촉 대면 면회

* 접촉면회 금지

 

외출외박

 

· 허 용

 

· 필수 외래진료만 외출·외박 허용

 

외부 프로그램

 

· 허 용

 

· 전면 금지

 

적용시기 : 22.7.25()~, 별도 안내 시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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