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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6-23
  • 조회3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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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금연,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지역사회중심재활 등의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전국 시/도 및 시//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과 같이 서비스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영양플러스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를 지원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지원

 

철분제, 엽산제는 임산부에게 제공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

 

-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 보건소에 방문, 전화로 신청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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