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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7-23
  • 조회3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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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요양등급을 판정 받았지만 소득이 적어 요양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힘들 때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득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를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선정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4,613천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9,227천 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중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지원내용

-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 40~80%를 환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고,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강경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합니다.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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