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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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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  격리대상 접촉자 축소,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앞으로 격리대상 접촉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와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로 제한되며, 격리기간도 7일로 변경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과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또 '격리대상 접촉자'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이들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가 아닌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이다. 


지금까지 확진자와 동거인의 격리 통보를 각각 개별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7일 공동격리를 일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다만 2차 접종 후 14~90일이거나 3차 접종자 등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수동감시 대상은 감시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받으면 된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가 해제되면 동거인에 대한 격리와 수동감시도 해제되는데,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9일부터 시행되는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 가능하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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