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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체계 개선 시행 기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3-07
  • 조회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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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체계 개선 시행 기준 


1.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가. 배경

○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하여 확진자 및

   접촉자 조사 체계 개편


나. 기본원칙

○ 중증, 고위험군 우선 관리

 - 그 외 집단은 자율관리

  ▶ 지자체 대응 역량에 따라 그 외 집단에 대한 접촉자 조사 관리 가능

○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사 방식 효율화

 - (방식) 확진자 진술 기반 조사, 자기기입식 조사

 - (내용) 인적정보, 감염취약시설 3종 ▶ 구성원 여부, 증상 및 기저질환, 동거인 정보

  ▶ 감염취약시설 3종

   - 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다. 용어정의

조사대상 접촉자 - 확진자의 동거인,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격리대상 접촉자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감염취약시설 3종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수동감시 - 관할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권고 및 주의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협조 요청하고,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관리 방식

격리 - 관할 보건소가 감염 및 전파위험이 높은 접촉자를 일정기간 자가 또는 시설에 분리·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 지원하는 관리 방식

자율관리 - 보건당국 안내 사항을 자발적 준수하거나 소속 기관 자체 규정에 따르는 관리 방식


라. 확진자 조사

○ (조사주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진자 조사 실시

  ▶ 재택치료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이관(검사 관할 보건소 이관 

     금지)

  ▶ 검사 및 신고는 검사 관할 보건소, 조사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담당

○ (조사항목) 인적사항, 증상 및 기저질환, 동거인 정보 등을 조사

○ (조사방식)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또는 확진자 조사서 입력

 - 확진자 자기기입 및 진술 기반


마. 접촉자 관리 기준

○ 확진자의 동거인

 1. 대상 구분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2. 관리 방식 -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 사항 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 진단검사 지원

               -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 

    ※ 권고 준수 기간 10일

 3. 검사 권고기준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4. 권고 수칙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그 이후 기간 동안에도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일 경우 출근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철처, 시설내 다른 구성원과 밀접접촉 최소화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

  ※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기관의 지침에 따름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접촉자

 1. 대상 구분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격리

   ※ 단, 지자체 방역관이 시설위험도 평가 결과 및 지역사회 발생 규모 고려하여 격리 면제(수동감시)로 조정 가능

 2. 관리 방식 - 격리조치 : 7일

               - 자율관리(주의권고) : 격리 해제 후 3일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밀접접촉 최소화)

 3. 검사 기준 - 접촉자 분류 시 : PCR 검사 1회

               - 6~7일차(격리해제전) : PCR 검사 1회

 4. 권고 수칙 -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참고


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업무

○ 확진자 조사 후 조사대상 접촉자에 대하여 접촉자 관리 기준 안내

 - 확진자의 동거인 : 확진자에게 보내는 문자에 동거인 검사 권고사항 및 권고 수칙 함께 안내

  ▶ 동거인 안내문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 참조

 -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 접촉자 관리 기준 안내, 격리관리


사. 격리 방식

  ▶ 장애인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보건복지부) 적용

○ (격리 수칙 준수) 격리 중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할 수 없음

  ▶ 격리 수칙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생활지원비 등 미지원

○ (격리방법)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

○ (외부인 방문 제한)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함

 - 다만, 난방·가스·수도 등 설비의 긴급수리, 위급상황 또는 일정 변경이 어려운 공적 사무 수행 등의 경우 격리통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제한적으로 외부인 방문 허용

 - 출입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최단시간 내 방문목적 달성 후 귀가

▶ 적정 거리두기(방문 중 별도공간 대기 등), 마스크 착용(KF94 이상), 집안 환기·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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