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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면회 및 외출 · 외박 허용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10-04
  • 조회126회

본문

1. (면회) (현행) 비접촉 대면면회 (개편) 접촉 대면면회*

* (조건) 접촉 대면면회를 허용하되, 면회객은 자가진단키트(RAT) 사전 음성 확인이 필요(인원,장소 등은 기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

- 접촉 면회제한은 폐지하되, 사전예약 음식물 섭취 금지,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

 

2. (외출·외박) (현행)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 (개편) 조건부* 전면 허용

* (조건)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박 허용,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 입원환자가 필수 사적 활동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외부활동을 허용하나, 감염예방 및 차단을 위해 대상자 제한 복귀 시 검사 실시

 

3.  적용시기 : 22.10.4()~, 별도 안내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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