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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6-30
  • 조회389회

본문

 

지원대상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6대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선정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재산 54천만원 이하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한 경우 지원합니다.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수습자, 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지원내용

- 연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3천만원 가능), 비급여 중심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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