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방역조치 개편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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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방역조치 개편방안 안내
○ 기간: 6.20.(월) ~ , 별도 안내시까지
○ 변경내용
① 종사자 선제검사
▶ (현행) 주 2회 PCR + 주 2회 RAT → (변경) 주 1회 PCR
* 4차 접종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 면제
② 신규입원 환자 선제검사
▶ (현행) 입원 시 2회 PCR + 4일 격리→ (변경) 입원시 1회 PCR + 음성 확인 시 까지 격리*
*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 후 입원할 경우에는 격리 없이 바로 입원
③ 접촉면회
▶ 면회 대상 제한 기준 폐지, 사전예약제, 음식물 섭취금지 등 방역수칙 유지
구분 |
| 현행 | → | 개편 |
입원환자 | 4차 접종(기관장 판단으로 대상 기준 외 면회 가능) | 폐지 | ||
면회객 | 3차 접종(RAT 등 음성 확인) | 폐지(RAT 등 음성 확인은 유지) | ||
인원제한 |
| 4명 이하 원칙, 기관장 판단하에 추가 |
| 가능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 |
④ 외출·외박
▶ (현행) 필수 외래진료 외 외출·외박금지→ (변경) 필수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검사 실시
⑤ 건강보험공단 감염병관리시스템 현황 입력 주기(1일 1회 → 주 1회) 및 입력 항목* 축소
* 필수 입력 항목 등 세부 내용 및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