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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방역조치 개편방안 안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6-20
  • 조회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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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방역조치 개편방안 안내 



○ 기간: 6.20.(월) ~ , 별도 안내시까지


○ 변경내용

① 종사자 선제검사

▶ (현행) 주 2회 PCR + 주 2회 RAT → (변경) 주 1회 PCR

* 4차 접종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 면제


② 신규입원 환자 선제검사

▶ (현행) 입원 시 2회 PCR + 4일 격리→ (변경) 입원시 1회 PCR + 음성 확인 시 까지 격리*

* 48시간 이내 PCR검사 음성 확인 후 입원할 경우에는 격리 없이 바로 입원


③ 접촉면회

▶ 면회 대상 제한 기준 폐지, 사전예약제, 음식물 섭취금지 등 방역수칙 유지

구분

 

현행

개편

입원환자

4차 접종(기관장 판단으로 대상 기준 외 면회 가능)

폐지

면회객

3차 접종(RAT 등 음성 확인)

폐지(RAT 등 음성 확인은 유지)

인원제한

 

4명 이하 원칙, 기관장 판단하에 추가

 

가능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


④ 외출·외박

▶ (현행) 필수 외래진료 외 외출·외박금지→ (변경) 필수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검사 실시


⑤ 건강보험공단 감염병관리시스템 현황 입력 주기(1일 1회 → 주 1회) 및 입력 항목* 축소

* 필수 입력 항목 등 세부 내용 및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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