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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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방역수칙 변경 안내
(’22.7.20. 중수본 요양병원·시설 대응팀)
□ 추진배경
○ 7월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요양병원도 집단감염 및 선제검사 양성율 증가 등 방역상황 변화
○ 이에, 요양병원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강화
□ 변경사항
○ 종사자 선제검사
-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 전면 시행
* (現)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예방 접종+확진 이력자는 검사 면제 → (변경)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 유증상자, 휴가 복귀자 등 필요 시 자가검진(RAT) 추가실시
○ 외부 접촉
- ①필수 외래진료 목적 外 외출외박 금지, ②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
< 방역수칙 변경 내용>
구분 |
| 현재 |
| 변경(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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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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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
| · 주 1회 PCR *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 면제 |
| · 주 1회 PCR *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 유증상 등 필요 시RAT 추가검사 | |
| 신규입원환자 |
| · 입원시 1회 PCR, 음성 확인시까지 격리 * 입원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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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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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접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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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회 |
| · 접촉면회 허용 * 방역수칙 준수 |
| · 비접촉 대면 면회 * 접촉면회 금지 | |
| 외출‧외박 |
| · 허 용 |
| · 필수 외래진료만 외출·외박 허용 | |
| 외부 프로그램 |
| · 허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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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면 금지 |
□ 적용시기 : ’22.7.25(월)~, 별도 안내 시까지
*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