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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5-03
  • 조회332회

본문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긴급지원대상자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하여 위기상황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리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득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약 137만원, 4인 기준 약 366만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8,800만원

` 중소도시: 11,800만원

` 농어촌: 1100만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장제비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 또는 친척, 담당공무원 등이 시//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문의처 129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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