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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6-25
  • 조회2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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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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