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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요양비)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7-06
  • 조회3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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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로서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자동복막투석(복막관류액 등): 만성신부전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없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없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당뇨병 관리기기: 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에 사용되는 관리기기(연속혈당 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재료를 의료급여 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없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산소치료: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의 산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양압기: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지원내용

- 질병, 부상, 출산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급합니다.

- 산소치료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 당뇨 환자의 소모성 재료를 지급합니다.

- 당뇨병 관리기기를 제공합니다.

- 자가 도뇨의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를 제공합니다.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침유발기를 제공합니다.

- 양압기를 제공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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