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추석 연휴 기간 요양병원 면회 방안
작성자관리자
본문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에 따라 치명률 및 돌파감염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추석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면회방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 면회 허용
- (접촉면회)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인 경우만 허용
- (비접촉면회) 그 외 입원환자 대상
나. (적용기간) '21.9.13.(월) ~ 9.26.(일), 14일간
※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감염전파 우려 최소화
구분 | 거리두기 단계 | 현 행 | 추석 명절 (9.13.∼ 9.26, 한시 적용) | 비고 |
면회 수준 | 1 | · 방문면회 가능 (8.9∼접촉면회 중단하고 비접촉 면회만 시행) | · 모든 거리두기 단계 방문면회 가능 - (접촉면회)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 접종 완료자인 경우 - (비접촉면회) 그 이외의 경우 |
|
2 | ||||
3 | ||||
4 | · 방문면회 금지 |
※ 천안시는 거리두기 3단계로 비접촉 면회시행(권고)으로 기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