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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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요양병원·시설 내 고령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안내합니다.
1. 종사자 검사 확대 : 주 1회 PCR 검사 → 주 1회 PCR 검사 + 추가로 1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수행(11월 4주 ~,)
2. 추가접종 : 관내 요양·정신시설에 방문 접종하는 인령이 부족한 경우, 지역내 요양병원·의원과 연계(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를 통해 의료인력를 지원할 예정이니, 시·군 보건소에서는 동 내용을 신속히 전파
3. 요양병원 신규 입원시 PCR 검사 및 격리기간 강화 (시행 : 2021. 11. 26~)
- 1회 PCR 검사(입원시) + 격리실 1일 대기 → 2회 PCR검사(입원시, 격리3일차) + 격리실 4일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