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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시설물) 하반기 안전진단 실시의 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12-20
  • 조회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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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건축물(시설물) 정기안전진단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제3종시설물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을 말하며, 정기안전점검은 매년 2회(상, 하 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   아   래   ---

일시: 2021.12.21.(화)  13:20

조사업체: (주)세움안전진단



큰사랑요양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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