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시설물) 하반기 안전진단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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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건축물(시설물) 정기안전진단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제3종시설물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을 말하며, 정기안전점검은 매년 2회(상, 하 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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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12.21.(화) 13:20
조사업체: (주)세움안전진단
큰사랑요양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