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맑은물(수도물) 수질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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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랑요양병원은 다음과 같이 수도물 수질검사를 실시 합니다.
(수도법 제33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교육이수 등 완료.)
실시일자: 2021년 12월27일(월요일)
검사업체: 맑은물사업본부(천안시)
큰사랑요양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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