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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5-24
  • 조회3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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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아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성인암환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국가 암검진 수검이력을 확인하여 연속 최대 3년 지원합니다.

*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선정

 

지원내용

-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2) 암 지단일(최종 진단)이후의 암 치료비

3)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4)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5)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소아암환자는 연속 지원되며, 백혈병의 경우 3천만원, 백혈병 이외에는 2천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성인암환자는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 의료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급여 200만원까지 지원

2)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성인암환자 중 폐암환자)원발성 폐암 C33,C34)도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 의료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200만원

2)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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