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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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의료급여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등록 장애인 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급여대상 장애인 보조기기의 유형, 기준액 및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7 제2호에 따름.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