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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6-18
  • 조회3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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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국가유공 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습니다.

 

 

지원대상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6.18자유상이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전투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부상으로 인하여 수술한 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해 해당 부상 부분에 대한 보철구를 지원합니다.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국가보훈처에 방문, 전화, 우편으로 신창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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