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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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지원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