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작성자관리자
본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구,알콜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통합적인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등 중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인구 20만 이상 시/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재 전국 50개소 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구,알콜상담센터)는 관내 주민을 우선하되, 상황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에게도 관련 서비스 제공 가능
• 지역사회 내 알콜 의존자, 문제음주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알코올 의존자 중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알콜 의존 및 남용자
• 기타 알콜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 서비스가 필요한 자
선정기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다음을 지원합니다.
•알콜 등 중독자관리
•중독자 가족지원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
•지역진단 및 기획 등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세 지원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