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선제검사 확대 시행 재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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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10월 1일까지 시행 예정되었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확대 시행을 별도 통보 시까지 연장 시행 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서는 종사자 등에게 조속히 안내하여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요양병원
나. 기 간 : ~ 별도 통보시까지
※ 추후 양성자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 고려하여 변경 필요 시 재안내
다. 선제검사
○ (요양병원 종사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1회, 3단계 2주1회 확대 실시
구분 | 요양병원 종사자 | 비고 |
예방접종완료자* | 1~2단계: 제외 3단계: 2주 1회 4단계: 주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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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미완료자 | 1단계: 지자체판단 2~3단계: 1~2주 1회** 4단계: 주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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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2판)」의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적용
** 시설의 백신접종률(종사자 및 입원환자(입소자)의 1차 접종 기준) 75%이상 2주1회, 75%미만 주1회
아울러, 접종력에 관계없이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