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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선제검사 확대 시행 재연장 안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10-07
  • 조회212회

본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101일까지 시행 예정되었던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확대 시행을 별도 통보 시까지 연장 시행 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서는 종사자 등에게 조속히 안내하여 선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요양병원

. 기 간 : ~ 별도 통보시까지

추후 양성자 발생,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 고려하여 변경 필요 시 재안내

. 선제검사

(요양병원 종사자)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13단계 21회 확대 실시

구분

요양병원 종사자

비고

예방접종완료자*

1~2단계: 제외

3단계: 21

4단계: 1

 

예방접종미완료자

1단계: 지자체판단

2~3단계: 1~21**

4단계: 1

 

*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2)의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적용 

** 시설의 백신접종률(종사자 및 입원환자(입소자)1차 접종 기준) 75%이상 21, 75%미만 주1


 아울러, 접종력에 관계없이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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