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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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 드립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질환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자(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임)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아래와 같이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정부지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차액만큼 지원 가능)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 받고 있는 자(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한 후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여 선정된 자.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질환별로 차등 적용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특정기호 C,E,F) 확인이 가능한 자.
‘ 관할 부서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소득 및 재산 조사 평가의 일반원칙을 적용합니다.
‘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과 소득 및 재산 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적용.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보조기기 구입,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은 현금급여로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110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를 받는 경우.
- 보조기기 구입비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가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 대상질환:93개 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대상 질환: 103개 질환
- 간병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동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상 질환:97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는 특수 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 햇반(연간 168만원 이내)을 구입 할 때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환아관리 사업에서 지원 신청 가능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대상 질환: 28개 질환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구역에 있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등록증과 신분증을 함께 지참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