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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5-29
  • 조회3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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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춰 드립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질환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자(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임)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아래와 같이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정부지원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차액만큼 지원 가능)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 받고 있는 자(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가능)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한 후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여 선정된 자.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질환별로 차등 적용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특정기호 C,E,F) 확인이 가능한 자.

관할 부서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소득 및 재산 조사 평가의 일반원칙을 적용합니다.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과 소득 및 재산 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적용.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보조기기 구입,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은 현금급여로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110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를 받는 경우.

- 보조기기 구입비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가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대상질환:93개 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대상 질환: 103개 질환

- 간병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동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상 질환:97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는 특수 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 햇반(연간 168만원 이내)을 구입 할 때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환아관리 사업에서 지원 신청 가능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대상 질환: 28개 질환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구역에 있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등록증과 신분증을 함께 지참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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