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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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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1-06-01
  • 조회3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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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합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을 선정합니다.

-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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