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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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합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을 선정합니다.
-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