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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6-07
  • 조회304회

본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합니다.

 

 

지원대상

-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치료기준: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되어야함.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을 지원함.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 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구 보건소를 방문, 우편, E-mail, 팩스로 신청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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