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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6-21
  • 조회3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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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지여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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