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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7-30
  • 조회397회

본문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여 보다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자.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에 입소한 사람.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입소 시 그 시점부터 지급 중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지원내용

-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18개 품목)를 지원 합니다.(연간 160만원).

구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대여: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신청방법

- //구청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보장기관: 국민겅강보험공단, 제공기관: 복지용구사업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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