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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3-11
  • 조회1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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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가구 내 격리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2022년 지원액488,800826,0001,066,0001,304,9001,541,6001,773,700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등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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