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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4-13
  • 조회88회

본문

종합정밀점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라. 종합정밀점검 점검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 물의 경우에는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일시 : 2022.04.13. 09시30

내용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건물 : 큰사랑요양병원

점검업체 : 한국소방안전(주)

큰사랑요양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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