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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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을 줄입니다.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60% 또는 4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국민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