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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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에서 대불 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