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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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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1-04-23
  • 조회3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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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에서 대불 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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