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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5-17
  • 조회359회

본문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를 선정합니다.

1종 수급권자: 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2종 수급권자: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제외대상

- 타 사업에서 지원 받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

보건소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소아암 지원 사업 등의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 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 100% 본인부담 진료비는 제외합니다.

진료 개시일이 상한 일수를 초과한 경우(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급권자 자신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한 경우는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외합니다.

- 수급권자가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는 부당 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므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 본인부담 상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시//구청에서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병원비 청구 영수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해당 시//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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