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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6-03
  • 조회344회

본문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

취약.긴급위기 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가족을 지원합니다.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정서직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정보이용자 및 단순 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외부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

 

- 다음의 긴급위기가족을 지원합니다.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족은 가족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한 서비스가 우선 제공된 이후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구분

 

 

지원내용

-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긴급위기 피해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등에 대한 ()자녀 학습.정서지원 및 생활도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와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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