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으로 큰사랑요양병원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2021년04월20일(화)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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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 : 큰사랑요양병원
점검일시 : 2021.04.20. 10:30 ~ 12:30 (2시간)
소방시설 : 종합정밀점검
점검횟수 : 연 1회 / 2년간 자체보관
위반시 : 미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검결과 미보고, 거짓으로 보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정사항 :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자체점검결과 보고기간 단축
-> 시 행 일 : 2020년 08월 1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점검자의 자격, 점검횟수, 점검시기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기점으로 자체점검을 실시 후, 점검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