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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4-20
  • 조회3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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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지원내용

-의료기관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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