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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1-08-04
  • 조회314회

본문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만성 질환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고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본인부담금 사전 차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긴급복지 의료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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