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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수질검사 실시의 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10-12
  • 조회1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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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3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교육이수 등 완료 


본 병원은 아래와 같이 수질검사를 의뢰 실시 합니다.


--------------   아   래  -------------------------


1. 일시: 2022.10.18.(화)  오전 10:00 ~ 11:00

2. 장소: 1층 남자 화장실 세면대.

3. 실시기간: 맑은물사업본부(천안시)



큰사랑요양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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