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수질검사 실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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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3조,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저수조 청소, 수질검사, 교육이수 등 완료
본 병원은 아래와 같이 수질검사를 의뢰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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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2022.10.18.(화) 오전 10:00 ~ 11:00
2. 장소: 1층 남자 화장실 세면대.
3. 실시기간: 맑은물사업본부(천안시)
큰사랑요양병원장